- 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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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체육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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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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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신청서/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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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체육관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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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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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관 협의 및 진행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소다목적/다목적 체육관 장애인 평일 1회
최초 4시간 이내30,000원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조기, 야간은 평일 사용료의 20,000원 가산징수
- 최초 시간 초과 1시간당 20,000원 가산징수
- 이용시간
- 조기 : 05:00 ~ 09:00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3:00
비장애인 100,000원 냉·난방 1회 최초
2시간 이내20,000원 - 최초 시간 초과 1시간당 10,000원 가산징수
문화교실A·B / 식당 기 본 평일1회
최초 2시간 이내20,000원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10,000원 가산징수
- 최초 시간 초과 1시간당 10,000원 가산징수
냉·난방 1회 최초
2시간 이내10,000원 - 최초 시간 초과 1시간당 10,000원 가산징수
수영장 체육관 협의 총무기획팀 Tel. 052-242-7330 / Fax. 052-242-7331 -
- 대관이용 후 시설물을 원상복구 및 정리정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설물에 대한 피해(인적·물적)는 사용자가 변상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 시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실내경기장 및 프로그램실 사용 시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함
- 사용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정치 및 종교 관련 행사는 대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