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이용약관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회원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이라 함은 본관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본관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본관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본관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본관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본관과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5. “개시일”이라 함은 본관과 회원이 체결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5조(본관의 의무)

  • ① 본관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본관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본관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본관 내 체육시설 및 체육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시설 이용시 필수품목(체육관에서 정한 수영용품, 체육복, 실내용 운동화)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④ 사물함 대여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신발은 공지 후 1주일 이후에는 폐기하며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 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나 활동보조사가 필히 동반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의 종류)

체육관의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회원”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12개월간 체육관의 전시설에 대한 이용 계약을 본관과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2. “월회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30일간 체육관의 각 시설에 대한 이용 계약을 본관과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3. “프로그램 회원”이라 함은 분기별 1일부터 분기말까지 체육관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계약을 본관과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4. “일일이용회원”이라 함은 본관에 보호자와 활동보조사만으로 한정하여 일일입장료를 지불하고, 체육관 의 시설을 이용 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본관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원칙적 으로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신분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1. “장애회원”이라 함은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 중에서 본관 이용절차에 의해서 이용 등록을 체결한 장애인을 말하며, 본관의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소다목적체육관, 건강증진실, 문화교실을 무료로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타 지역 거주 장애인은 회원 등록 시 비장애인 회원의 50%할인된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른 재료비는 별도 분기 단위로 납입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회원증은 장애인 본인만이 이용할 수 있다.
  • 2. “보호자회원”이라 함은 본관이 정한 중증장애회원의 보호자를 말하며 보호가 필요한 장애회원의 경우에 한하여 본관 이용 시 1명의 보호자(가족 및 만 13세 이상인 자)와 함께 이용해야 한다. 보호자회원은 장애인회원의 이용 보조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과 같이 출입한 보호자는 체육관 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수영장 만 월이용료에서 50%할인된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한다. 평상 시 보호자만 이용 시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3. “일반회원”이라 함은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자로서 본관에 이용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소다목적체육관, 문화교실을 이용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말한다.
  • 4. “중고생회원”이라 함은 본관을 이용하는 중고생 및 만 13세 이상-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5. “어린이회원”이라 함은 본관은 수영강습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및 만 5세 이상-만13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단, 만4세 이하의 영아는 수영강습을 받을 수 없으며 수영장 일일이용을 제한한다.(단체는 제외)
  • 6. “특별회원”이라 함은 본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동호회 코치 및 감독자 등 체육관에서 필요에 따라 인정한 회원으로 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7. “종사자회원”이라 함은 본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말하며 월이용료에서 50%할인된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한다.(이용시간 18:00~21:00)
  • 8. “활동자원봉사자회원”이라 함은 본 체육관에서 80시간 이상 활동을 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를 말하며, 자유이용에 한해 월이용료에서 30% 할인된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한다.(이용시간 16:00~21:00)

제9조(회원의 자격조건)

제8조의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관에서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1. 피부,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본관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이 사전고지 하지 않고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본관은 전문의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본관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3. 본관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본관은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원모집)

본관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총무기획팀에서 담당한다.

  • 1. “정시모집”이라 함은 본관이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한다.
  • 2. “수시모집”이라 함은 본관이 접수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본관 전 시설 프로그램 결원시 모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 3.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본관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4. 회원모집 정원은 본관의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관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가입신청)

  • ① 본관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본관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장애인 회원의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재료비 별도)
  •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초등학생, 지적장애인프로그램)은 1인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1인의 복수 대리신청은 같은 강습반의 경우나 가족에 한 한다.
  • ③ 본관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 ① 이용료는 일일입장료, 3개월이용료, 월이용료로 구분하며 체육시설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본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달전부터 1달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회원에게는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 ③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윈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일일정은 본관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회원증)

  •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본관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본관 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③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본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없이 본관이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④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본관이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환급, 변경, 연기

제14조(계약해제로 인한 환급)

회원은 본관이 정한 절차를 통해 본관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1. 개시일 이전 본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본관이 회원에게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본관이 회원에게 총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3.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본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본관이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월까지 이용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월 자유이용 회원은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본관이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 ① 월 자유 이용자의 환급은 개시일 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월이용 요금을 1개월당 30일 기준으로 10% 공제 후 계산한다.
    • ② 이용기간의 연기는 1회 1개월에 한해 월단위 연기만 가능하며, 연속적으로 2회 이상 연기를 요청할 경우 본관은 이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갈음하여 환급할 수 없다.

제15조(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1. 회원의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개시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 2. 회원종류의 변경은 연회원, 3개월회원, 월회원 간의 변경을 의미하며, 변경신청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 ①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본관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기간의 연기)

  • ① 이용기간의 연기는 본관이 회원의 연기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한달 자유 이용 회원은 15일 이상(공휴일 포함) 이용후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강습프로그램은 연기할 수 없다.
  • ② 이용기간의 연기는 1회 1개월에 한해 월단위 연기만 가능하며, 연속적으로 2회 이상 연기를 요청할 경우 본관은 이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갈음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③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본관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7조(운영)

  • ① 본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본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전에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장애인 이용은 16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하다. (수영장, 목욕탕, 샤워실은 이용종료 10분전까지로 한다.)
  • ② 본관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본관이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은 담수로 인한 휴장을 포함하여 통상 10일에서 15일은 별도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④ 본관의 냉·난방 가동 기준은 정부의 공공기관 냉·난방기 가동기준에 따르되, 단 시설특성을 고려하여 냉·난방 온도를 적의조정 할 수 있다.
  • ⑤ 평상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재활운동을 병행한다.

제18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① 회원이 본관으로부터 이용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소멸된다.
  • ②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관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 본관의 승인없이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상습적으로 이용 체크를 하지 않고 출입한 회원
    • ㉯ 본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 직원이나 이용자에게 폭언 및 성희롱, 성추행, 지나친 업무간섭, 업무방해등 위협적인 행동이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보호자의 적절한 조치가 부재할 때)
    • ㉱ 음주 후 시설이용, 흡연가능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목욕탕, 가족탕, 샤워실에서 머리염색, 이용자간 물품판매 및 강매행위를 하였을 때
    • ㉲ 비장애인이 6개월 이상 본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소멸된다.
    • ㉳ 아동 및 청소년의 키 150㎝ 미만자는 입수시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의 입회하에 유아풀 및 다목적풀은 입수가능하며, 메인풀은 제외 된다.
    • ㉴ 수영장에는 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본관이 정한 약관 및 각 실별 이용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 고와 사물함 및 탈의실 내에는 귀중품, 위험물, 음식물 등의 물품을 보관하실 수 없으며,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20조(면책조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 ① 이용중 본관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본관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의 불이행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본인의 부주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운영규정 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6일부터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각 실 이용규칙을 준수한 내용으로 삽입, 수정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을 본 약관으로 대체하여 시행한다.